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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세금보고와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lnsila****
조회1,904 공감0 작성일10/14/2009 12:57:44 PM
안녕하세요?

지난 1월경 종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어느 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가 어려워서 페이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매월 1380불 정도 보고했는데요 이제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1.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며 거기서 세금을 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받은지 이제 겨우 9개월 남짓한데... 교회를 통합할 계획이있는데 그러면 교회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도 되는지요?

2. 현재 있는 교회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게될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3. 혹시 생활을 위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하면서 사역을 할때 다른 (교회외에)일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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