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의 수속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도 되지만, 가족들의 일생이 걸린 사안이므로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자의 미국외에 거주중인 가족에 대한 초청은 크게 보아 (1) 미국이민국(USCIS)에의 초청장신청((I-130), (2) National Visa Center의 초청서류(Packet 3) 입수, (3)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4) 미국입국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초청자(시민권자)와 피초청인(가족)의 관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부모님의 경우 직계가족(Immediate Family)으로 대기기간이 없이 수속이 가능하지만, 형님의 경우 가족초청 4순위 해당되어, 2009년 10월시점을 기준시 1999년 4월 15일 이전에 초청장신청이 접수된 Case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약 10년의 대기기간이 예상됩니다. 혹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이 21세 미만이라면 가족초청의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초청 진행시 흔히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재정보증서의 제출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보증이라함은 가족초청의 case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이 앞으로 10년간 여러 가지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될 경우 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인데, 미국이민국이 발표한 2009년 자료(I-864P)에 따르면, 2인가족 $18,212, 3인가족 $22,887, 4인가족 $27,562의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인원수의 계산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가족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재 보유자산의 가치를 산정해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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