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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1823 관련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
조회1,188 공감0 작성일10/6/2009 8:17:01 PM
시민권 신청서 Instruction 에 보면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some applicants must send certain documents with their application.
For example, if you have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you must send a certified copy of the arrest report,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and any other relevant documents, including any countervailing evidence concerning the circumstances of your arrest or conviction that you would like USCIS to consider.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 Certified Copy 라는 말은 법원에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갖고 있는 서류를 제출 해도 되는지요.

2. Arrest report는 집에 없다네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3. Desposition and Commitment 라는것은 copy가 있고요. Sealing 이 되었다는 서류도 있거던요. 이러한 그냥 복사를 해도 되는지요.

4. 아니면 모든 서류를 법원에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5. Seal 이 된 서류를 신청 할수 있는지요
저도 잘 모르니 답답 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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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09 10:18:46 PM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서류를 송부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관이 법원의 Stamp 가 되어 있는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케이스를 거절시키지 않고,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가셔서 Certified Copy 를 발급 받으시지요.

일반적으로 Arrest Report 는 법원에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

Desposition 은 법원에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al 된 서류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문제 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서류를 잘 작성하신 후 인터뷰시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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