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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오래된 교통티켓에 관해?

지역New York 아이디**s428****
조회2,448 공감0 작성일9/11/2020 3:26:3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보니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대답란에, 18년전 미국초창기에 타 지역에서 받은 교통티켓으로  벌금납부, 그리고 교육이수로 해당건을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도 Yes로 답하고 기록을 첨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약 일년전에 받은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교통티켓(25마일존에서 35마일)도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참 망설여지는 문제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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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20 5:34:17 PM

cited 라는 문구로 인하여 적시해 주시고 기록도 있으시다면 첨부해 주시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하셔도, 보통의 경우라면, 한두장의 티켓이 시민권 자격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20 7:05:38 P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티켓들은 Cited 에 해당이 되므로, 모두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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