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8:14:51 AM 잘 살던 옛날 미국과 달라서, 지금은 5년 안에는 초청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아무런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연금은 본인이 여기서 일하며 세금낸 것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극빈자 혜텍은 여러해 후에 자격이 되면 조금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한국사는 시민권자의 메디케어에 대해 질문드려요. + 2 조회 3,101 공감 0 KOREA g**hibo**** 11/9/2025 7:39: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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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2000 을 10월달에 시민권자들에게 준다고??? + 9 조회 11,931 공감 1 CA l**e88**** 9/29/2025 5:0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