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reconveyance deed 라고 볼 수 있는데 빚을 모두 갚게 되는한 이 deed 는 자동적으로 발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을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계약 전에 이러한 무제을 disclose 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것은 쎌러가 해결하여야 할 의무 조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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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클로징 직전 에스크로 깨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게 최악의 경우인가요?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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