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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국시민권자 세무보고 상담합니다.

지역Korea 아이디c**nieso****
조회3,659 공감0 작성일5/13/2015 12:15:08 AM
저는 2013년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다 한국으로 와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현재 한국 직장에 근무하며 2014년 회사에서 한국에서 원천징수라는 세무보고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2015년 미국에 방문하려 하는데 2012년 미국에서 직장이 없어 세무보고를 못했고 2013년에도 한국에 오기전까지 직장이 없어서 세무보고를 못한상태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2014년 처음으로 한국직장을 통해 세무보고를 했는데 이민국에서 제가 다시들어갈때 공항에서 체포를 한다고 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속거주해서 살면서 한국에도 미국에도 따로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 미국에 세무보고를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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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5 10:19:37 AM
한국이던지 세계 어디에 있던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세금보고 기간이 2개월 자동연장됩니다.(4월 15일-> 6월 15일). 공항에서 체포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민법 전문가에게 물어 보세요. 다만 세금보고 누락/감사받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할 때 누락한 사실을 보고하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방법은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단 from 1116이나 form 2555를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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