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할 것이 없으나, 만일 부동산을 임대를 준다면 임대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질문에 걱정스런 부분이 있네요. 한국에 있던지 미국에 있던지 세금보고의 의무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세금보고의 법적 의무와 세금보고 누락에 대한 페널티는 동일합니다. 미국에 이사오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세금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원하이므로 환률계산이 필요한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