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전세금을 송금 받을려고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관련해서도 질문이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3,944 공감0 작성일5/11/2015 3:28:21 PM
지금 저의 신분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의 아버지께서는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에 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있는 아버지 명의 집의 전세금을 송금을 받으려합니다. 금액은 한국돈으로 8천5백만원 달러로는 8만불 정도입니다. 이돈은 한국에 아버지 명의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송금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질문에 답을 보니까 미국으로 외국인이 송금시 10만불까지는 세금이 없다고하던데.. 저의 경우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통장에 송금하는것과 아버지 이름으로 저의 통장에 송금하는 경우가 다른가요? 아니면 저의 이모님의 명의로 저한테 송금을 하는편이 세금을 피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시 저에게 미국에서 그 돈을 넘겨주실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 증여시 단 1회만 증여세가 면제되고 한계금액은 100만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2번째 증여부터는 첫번째 증여금액이 얼마였던지 무조건 증여세가 붙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5 8:33:21 AM
부친께서 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의 은행에 들어있는 금액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셔야 하며 만일 안 하셨다면 불 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며 아버님이 IRS에 보고하셔야하며 약 $5,250,000까지는 주는분 받는분 모두 증여세는 없습니다.

송금시 10만불까지만 세금이 없는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도 납부할 세금은 없고 다만 IRS에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편법을 사용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드님이 받는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