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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49er****
조회4,084 공감0 작성일5/10/2015 10:09:06 AM
12년전에 구입한 상업용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만약 건물을 판다면 세금은 차액의 옃%를 내야 하는지요 드리고 어느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혹시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만약 차액으로 주택이나 콘도 혹은 다른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처음구입하여 수리비용을 약 $160,000 정도 사용하였읍니다. 이금액의 절반정도는 저의 돈이고 나머지 반은 친구에게 차용을 하였으나 아직 지불을 못하고 있으며 건물을 팔면 어느정도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려 합니다. 이것을 세무상을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조언을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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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0/2015 12:27:56 PM
판매시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 하며 1년 이하 소유 후 판매시 short term gain 이라 하며 일반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1년 이상 보유후 판매시 켈리포니아에서는 0%-33%까지 지불합니다.
이때 기억할 점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 입니다. 만약 공사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 하실 경우 순이익에서 공제가 되므로 더 적은 세금을 지불하게됩니다. 에스크로 종료전에 593 form을 기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세무사 분과 말씀나누시어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 지불할 금액이 많고 또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실 것이라면 1031exchange를 권해드립니다. 판매시에 세금을 지불하지않고 다음 부동산에 묻는 경우를 1031이라합니다. 구매할 부동산의 종류는 관계가 없으나 투자용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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