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4 7:19:02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공동명의 자는 공동지분으로 인정 됩니다즉 Partnership으로처리 됩니다증여에 관하여는 $5,340,000 까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지세금이 없습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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