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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VIS TERMINATION 되었으면 VISA에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c**ov****
조회2,958 공감0 작성일11/16/2022 7:58:39 PM

안녕하세요, 


제가 J1 비자로 12개월있다가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서 SEVIS TERMINATION를 당했고, 만료 한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었어요. (사유는 제가 늦고,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써놨더라구요)

한국에 귀국해 다른 비자로 진행하려고 DS160을 작성하다보니


Has your U.S. Visa ever been cancelled or revoked? 


이런 문장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저는 비자를 만료 못하고 나온 경우니 YES를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저렇게 안좋은 사유로 sevis가 termination된 경우 H4 비자 받는데 악영향이 있을까요?ㅠㅠ 휴 걱정되어 잠도 못자고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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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22 8:48:21 AM

SEVIS가 terminate 되었다고 해서 J-1 visa 가 cancel 내지는 revoke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를 취소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한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통지를 해줍니다. DSO에게 SEVIS record에 provisional revocation notice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22 9:16:58 AM

비자가 정식으로 cancel 되거나 revoke 된 것은 아니므로 No로 답하시면 됩니다.  비자신청에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22 9:58:1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팁입니다.


1. 해당 질문은 말그대로 visa가 cancel이나 revoke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Sevis termination은 visa의 cancel이나 revoke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yes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Visa라고 하면 여권페이지에 부착되는 visa stamp를 의미하며 sevis는 visa stamp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grace period를 잘 계산하셔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2. Sevis termination이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sevis termination으로 단기간의 out of status가 발생했다는 (몇 주 정도) 사실만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H-4비자를 거절할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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