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시에는 방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2.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F-4 비자를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F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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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