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행허가 신청(emergency advance parole)은 지역이민국(field office) 소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은 기존의 (영주권신청) 여행허가를 속성(expedited)으로 대신 발부해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 여행허가는 응급상황 해소에 필요한 '단기간'으로 발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여행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advance parole 문의드립니다.
만약 I-485와 콤보카드를 동시에 신청하고 여행허가서(I-131) 승인 전 pending 상태에서 급히 한국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USCIS 가이드에 보면 field office에서 emergency advance parole신청하면 당일 승인 가능하다는데 콤보카드 신청과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긴급 여행허가 신청(emergency advance parole)은 지역이민국(field office) 소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당일'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은 기존의 (영주권신청) 여행허가를 속성(expedited)으로 대신 발부해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 여행허가는 응급상황 해소에 필요한 '단기간'으로 발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여행허가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본인이 emergency를 입증할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긴급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advance parole의 긴급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건강상의 문제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으며, emergency request가 거절되어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