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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신청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8275****
조회3,180 공감0 작성일9/20/2020 8:47:04 PM

1. 영주권자가 만약에 영주권을 반납한 후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시민권자인 아내 혹은 자녀가 직계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영주권을 포기한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종종 미국의 가족들에게 왕래가 자유로운지요? 그 때 한국에서의 범죄 경력(경제사범으로 14개월 실형)이 미국을 출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요?


3. 영주권을 포기해도 지금 받고있는 쇼셜 시큐릿 배네핏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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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20 8:15:22 AM

1.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자격이 되시는 한, 재차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신 이후에도 '무비자'로 미국왕래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히신 경제범죄 경력이 있으시다면 무비자 자격은 제한됩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받고 계신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20 9:53:28 AM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하십니다.


(2) 비자신청시나, 무비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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