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체류'가 합법이 되므로, 그것이 하나의 신분 즉, "영주권 계류" 신분(Pending Adjustment of Status)을 얻게 되고, CBP (BP) 직원에게는 "영주권 신청 계류중이다" (My green card application is pending with USCIS)라고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체류'가 합법이 되므로, 그것이 하나의 신분 즉, "영주권 계류" 신분(Pending Adjustment of Status)을 얻게 되고, CBP (BP) 직원에게는 "영주권 신청 계류중이다" (My green card application is pending with USCIS)라고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중 (pending) 이라는게 맞는 것이며,
혹시를 생각해서, 노동카드 (콤보카드) 와 485 접수증 복사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안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 유지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현재 영주권 신청 계류중이라고하시면서 콤보카드와 접수증을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