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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 부동산 매도, 은행 송금

지역New York 아이디b**sid****
조회3,600 공감0 작성일9/19/2020 1:43:23 AM

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직장떄문에 한국으로 가게 되어서,

2년간 재입국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거주중이던 집을 매도할 떄와 그 매도자금을 은행(BofA)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시,

영주권이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매도하고 송금후 반납하는 것이 나은지요?

매도후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반납해도 SSN은 유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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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0 11:31:17 AM

1. 송금시에 영주권이 없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영주권 소지와 송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SSN은 유지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레딧 카드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는 방법

https://youtu.be/zFrmuezWLt8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0 5:49:15 PM

돈 송금은 영주권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SSN 은 한국 가셔도 영원히 본인 것 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20 8:03:17 PM

Expat Tax를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회계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고가시라면 아무래도 정리를 하신 후, 영주권을 반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20 9:51: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있고 없음으로 송금시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송금시, 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하실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한번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영원히 귀속되니 영주권 이후에도 유지가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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