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대학과정을 다니신 분이라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단기간에 대하여 생활비를 따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돈을 받으신다면, 누가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남편이 OPT를 연장하시고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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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대학과정을 다니신 분이라면 노동허가가 나오기 전 단기간에 대하여 생활비를 따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돈을 받으신다면, 누가 받아도 문제가 없으며 남편이 OPT를 연장하시고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남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송금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돈 받아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또한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님에게 인터뷰 주의 사항 물어 보면서 이문제도 물어 보시면 바로 답 주십니다.
만일 질문하기간 껄끄러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평판 좋은 변호사 수소문하여 만나서 상의하고 마음에 드는 변호사로 변경하세요.
마음 터 놓고 모든것 다 말하고, 정확한 전분적 답을 얻는게 이민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역활 이고, 그래야 수속중에 또는 인터뷰 가서 실수 안하고, 의뢰인은 바로 그 비용을 지불 한 것 입니다.
변호사는 이민 수속 단계 아무때나 아무 단계 에서나 변경 할 수 있고, 중간에 변경하면 , 미리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변경 하게 되면, 새 변호사가 알아서 다 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서류 이전 받아 계속 연결하여 진행 하게 되고, 이민국에 알아서 다 변호사 변경도 해 놓게 되므로, 의뢰인은 현재 변호사에게 그만 둔다고 연락 할 필요도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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