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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875 공감0 작성일9/14/2020 1:11:26 PM

영주권 기한 연장을 하고  접수증과 핑거는 예전 것으로 사용한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후 타 국에 나와 있는 데 영주권 기한이 만료가 되면 새로운 영주권 카드없이 미국에 

들어 오려면 입국 거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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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20 6:29:3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실때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셔야 되므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하실때,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셨다면, 해당 스탬프로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4/2020 2:47:54 PM
아마 비행기에 안 태워줄 겁니다. 갱신영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을 보여주면 태워준다고도 하는데 그건 항공사에 미리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가까운 미대사관에 가셔서 탑승허가증을 발급 받으시는 걸로 압니다.
j**usmissio**** 님 답변 답변일 9/14/2020 4:22:09 PM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들어올 때 항공기 탑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미국에서 나갈 때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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