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11 을 접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머무신 것이기에,
Residency 가 아닌 Transition 이라고 간주하므로
따로 보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에 관하여 벌금을 물게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1달 정도의 시간에 관하여 기입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추후 이민관이 이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전문가님께서 저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답하여 주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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