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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기입하는 과거주소 관련 추가질문

지역Iowa 아이디b**h****
조회2,096 공감0 작성일11/1/2009 1:18:03 AM
이요한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셨던 시민권 신청시 기입하는 과거주소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직장일로 4 년전에 지금 살고있는 아이오와주로 이사하여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임시로 아파트에서 머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소변경(AR-11)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주소에 대한 보고는 했고요.

1. 이것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 시민권 신청서의 주소란에 한 달 정도 머문 임시거처에 대한 기록도 하는 것이 좋은지요?
3. 마지막으로 그 임시거처에 대한 AR-11 보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만일 그런 경우 벌금을 물게 될 지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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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009 2:19:24 PM
이미 지나간 주소에 관하여는
AR-11 을 접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머무신 것이기에,
Residency 가 아닌 Transition 이라고 간주하므로
따로 보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에 관하여 벌금을 물게 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1달 정도의 시간에 관하여 기입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추후 이민관이 이에 관하여 질의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전문가님께서 저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답하여 주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8:18:36 AM
지나친 걱정 하시네요. 만약 한국에 나가 2-3개월 있었다면 그것도 주소 변경으로 보고해야 될까요? 누구라도 1-2개월 정도 타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거주지 변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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