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2순위의 조건은?

지역Illinois 아이디k**jk****
조회4,673 공감0 작성일10/30/2009 3:01:27 PM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3순위라고 하더라고요 ..

그런데 2순위 조건은 뭐뭐가 있나요?

예를들어
석사 출신은 2순위라고 하던데

현재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 경력(예 : 5-7년)을 인정받아서 2순위
를 취득할 수 있나요?

기타 2순위를 받을 수 있는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3순위는 얼마나
2순위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취득할 시까지 비용도 궁금합니다

본인만 할 경우와 부부가 같이 할경우에 따른 금액도요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09 5:32:19 PM
일반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총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임금지불능력과 해당직종에서 요구되는 자격조건입니다. 즉, 본인이 어떤 학위와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앞서, 취업대상이 되는 직종이 내가 갖고 있는 학위나 경력에 부합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직종이 석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면 석사학위자가 이를 통해 2순위 영주권을 수속할 수 있고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면 학사학위자가 3순위 영주권을 수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순위와 3순위 영주권수속에 있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Labor Certification이라 하여, 해당되는 직종에 따른 일반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하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하려했으나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의 입증에 많은 시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계신다면, 그 Visa Type이 L-1A이냐 또는 L-1B냐에 따라 절차가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L-1B Visa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에 설명한 L/C의 과정을 거쳐 2순위 또는 3순위의 영주권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L-1A Visa라면 L/C를 거치지 않는 1순위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1순위 영주권수속은 1년 전후하여 완료될 수 있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로 E-1 또는 E-2 비자를 받으셨다면 현재 회사내 지위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