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와 3순위 영주권수속에 있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는 Labor Certification이라 하여, 해당되는 직종에 따른 일반임금(Prevailing Wage)를 지급하여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하려했으나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의 입증에 많은 시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계신다면, 그 Visa Type이 L-1A이냐 또는 L-1B냐에 따라 절차가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L-1B Visa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에 설명한 L/C의 과정을 거쳐 2순위 또는 3순위의 영주권수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L-1A Visa라면 L/C를 거치지 않는 1순위 영주권수속이 가능합니다. 1순위 영주권수속은 1년 전후하여 완료될 수 있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로 E-1 또는 E-2 비자를 받으셨다면 현재 회사내 지위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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