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이 오지 않았고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는데요(팩스인지 전화인지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메모만 받았다고 합니다)
1. 접수도 되지 않았는데 보충서류요청이 가능한지요?
------- 접수가 되지 않으면 이민국이 case를 심사를 하지도 않는데 보충 서류 요청 할 리가 없지요. Premium으로 신청 하시면 보통 변호사의 이메일로 먼저 접수 통지가 오며 7일안에 Paper receipt notice 가 mail로 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Premium인 경우는 보충 서류 요청이 Fax로 먼저 오며, 곧 서신으로도 옵니다.
2. 만약 접수조차 하지않은 경우,(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말 외에는 접수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나요? (가령 이민국에 이름이나 비지니스네임등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
-------- 변호사에게 접수 번호를 물어 www.uscis.gov에서 case 진행 사항을 check 할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접수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접수번호 알려주시를 꺼려 한다면, 접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만약 변호사가 보충서류니 해서 돈을 더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경우 혹은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맞다고 확실해지면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페이를 벌써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 보통의 경우는 추가 서류 요청 작업시 돈을 더 charge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만). 만약 접수 조차 하지 않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모든 pay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 하십시오. (변호사가 고객님의 case에 쓴 시간 만큼은 정산이 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신뢰 하지 못하신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전 변호사는 고객의 모든 서류를 새로운 변호사에게 전달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e-2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그 기간이 지나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변호사를 찾는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듯해서요.
----- E2 만료 전에 이민국에 연장서류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느정도 진행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서류가 완벽히 준비 된 상태라면 3-5일 안에 준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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