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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linaji****
조회1,403 공감0 작성일10/29/2009 12:02:15 PM
앞에서도 간단히 질문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서 자세한 도움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2주전 프리미엄으로 연장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접수증이 오지 않은상태에서 이민국에서 무슨 연락이 왔다는데요(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로 전화가 왔고 자신은 메모만 받았다고 합니다)

1. 접수도 되지 않았는데 보충서류요청이 가능한지요?

2. 만약 접수조차 하지않은 경우,(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말 외에는 접수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나요? (가령 이민국에 이름이나 비지니스네임등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

3. 만약 변호사가 보충서류니 해서 돈을 더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경우 혹은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맞다고 확실해지면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페이를 벌써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4. 현재 e-2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그 기간이 지나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변호사를 찾는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듯해서요.

5. 그리고 한가지더.. 접수증이 팩스로 오기도 하는지요? 다음주에 무슨 팩스가 올 거니까 팩스 열어두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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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2:02:22 PM
변호사가 2주전 프리미엄으로 연장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접수증이 오지 않았고 보충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는데요(팩스인지 전화인지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메모만 받았다고 합니다)

1. 접수도 되지 않았는데 보충서류요청이 가능한지요?
------- 접수가 되지 않으면 이민국이 case를 심사를 하지도 않는데 보충 서류 요청 할 리가 없지요. Premium으로 신청 하시면 보통 변호사의 이메일로 먼저 접수 통지가 오며 7일안에 Paper receipt notice 가 mail로 옵니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Premium인 경우는 보충 서류 요청이 Fax로 먼저 오며, 곧 서신으로도 옵니다.

2. 만약 접수조차 하지않은 경우,(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말 외에는 접수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나요? (가령 이민국에 이름이나 비지니스네임등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
-------- 변호사에게 접수 번호를 물어 www.uscis.gov에서 case 진행 사항을 check 할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접수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만약 접수번호 알려주시를 꺼려 한다면, 접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만약 변호사가 보충서류니 해서 돈을 더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경우 혹은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아직 접수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맞다고 확실해지면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페이를 벌써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 보통의 경우는 추가 서류 요청 작업시 돈을 더 charge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마다 다릅니다만). 만약 접수 조차 하지 않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모든 pay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 하십시오. (변호사가 고객님의 case에 쓴 시간 만큼은 정산이 되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신뢰 하지 못하신다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이전 변호사는 고객의 모든 서류를 새로운 변호사에게 전달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e-2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그 기간이 지나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변호사를 찾는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한 듯해서요.
----- E2 만료 전에 이민국에 연장서류가 접수 되어야 합니다. 현재 어느정도 진행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서류가 완벽히 준비 된 상태라면 3-5일 안에 준비 접수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14:29 PM
1. 접수증 (Receipt Notice)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se가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심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보충서류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은 심사를 시작해서 진행 중인데, 부족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issue가 있을 때 이민국에서 그 부분을 보강 내지는 분명히 하기 위해 어떠어떠한 서류나 증거가 필요하니까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2. 변호사가 정말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고집한다면...보충서류요청서는 있겠네요. 그거라도 보여 달라고 하시고, 보여주면 copy 만들어서 보관하십시오. 이제 생각났는데, 보충서류요청서에 접수증에 나타나는 Receipt Number 써 있습니다.
3. 번 질문은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4. I-94 상에 나타나는 E-2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extension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40일 동안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40일 동안만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유능하고 진심을 다하는 E-2 전문 변호사라면 지금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에 일단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f**09**** 님 답변 답변일 10/29/2009 1:46:23 PM
모든 연장신청은 현재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조합니다, 필히 만료 전에 이민국에서 연장신청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만료후에 이민국이 받은경우, 그것에 대해 본인은 불가항력의 상황이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부조건 서류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만료후에 신청된 서류는 99.999999999999999999999999% 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100% 거절된다고 보셔서 무방합니다.

아직 2주가 남았다니까 접수된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이제라도 얼마든지 연장신청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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