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분이 없는 배우자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년간은 거의 수입이 없었구요. 올해는 한 3만불 정도 됩니다.(Gross Income) 이정도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4인 가족이구요,배우자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수입과 함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9/2009 11:09:51 AM
안녕하세요?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만일 금액이 부족하다면 연대보증인을 쓸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가/배우자가 같은주소에서 사셨다면 배우자의 인컴으로 부족한 인컴을 채울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9/2009 7:46:09 PM
4인 가족이면, sponsor인 시민권자의 연간 수입이 $27,562 이상이면 시민권자 혼자의 능력으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최근 수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부족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대보증 (joint sponsor)를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a**orne****님 답변답변일10/29/2009 11:09:26 AM
안녕하세요?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만일 금액이 부족하다면 연대보증인을 쓸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자가/배우자가 같은주소에서 사셨다면 배우자의 인컴으로 부족한 인컴을 채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