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11/28/2011 11:36:58 PM 사회보장연금은 열심히일하여 연금을 비축한사람들이 66세가되며 받는거고 님에질문요지는 아마도 저소득보조프로그램 웰페을 말하는것같습니다 요사히는 물론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아님니다 그래도 궁금며ASK난 왠쪽에 보며 연방 사회보장국이있으니 들어가보며 많은도움이될겁니다.
a**s43****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9:07:26 AM 미국 사회보장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꼭 시민권자만 되나요? 나중에 은퇴하여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경우 영주권자는 못받게 되는지요?
k**tha**** 님 답변 답변일 1/3/2012 4:33:16 AM 시민권자는 문제가 없으나영주권자는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할 경우 한국국민보험공단으로 이전하여 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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