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전에 개인세금보고(1040)를 하면서 상속 받은 금액의 총 평가액이
$100,000 이상일 경우 그 내용을 적은 난에 적어서 보고르 하면 됩니다.
외극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100,000이 넘을 경우 보고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미국의 납세자는 없습니다.
한국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를 보면 질문하신 분의 상속 평가액이 있습니다.
그 것을 신고 하면 됩니다.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