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이 무서워 영주권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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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15 6:39:37 AM
30년간 일하고 은퇴해서 미국 가는데요. 일본에 집이2채 있고 한국에 집이 1채있습니다.3채 모두 합계 9억원입니다. 일본에서10년 넘게 거주하고 근무하면서, 집을 두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집 첫번째 집: 시가 3억원 / 장부가 6000만원
일본집 두번째 집: 시가 3억원 / 장부가 1억원
*5년 넘게 살던 한국집은 팔아서 은행대출 빚을 갚고 남은 현금3억5천만원은 송금 또는 들고 가서 돈을 다 미국에서 은퇴생활하는데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이번 4월15일에 개인소득세 세금보고하는데 영주권을 받고 일본집 2채를 팔면 세금을 얼마 내야합니까?
이번 2월에 영주권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