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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연방세 신고서 중 질의건

지역New Jersey 아이디v**y062****
조회3,010 공감0 작성일5/19/2015 6:40:12 PM
미국 연방세 신고서 중 k-1 서류 중에 distribution이라고 일정의 돈을 기중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님의 말씀이 이는 LLC투자로 인한 최초 투자금 과 회사의 운영 누적수익 중 손익을 배분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누적 손익을 배분한 금액은 배당의 성격이 아닌지.. 이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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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5 11:42:35 AM
한국과 미국의 세법차이에서 오는 혼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LLC로부터 Schedule K-1을 발급받으셨다면, 세법상 파트너십 입니다.
파트너십의 수익은 그 수익을 파트너에게 나누어주던 아니던, 지분율 만큼 파트너의 개인세금보고에 포함되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소득정보가 K-1에 있습니다. 즉, 사업체로부터 수익에 대한 분배를 받지 않았어도 매년 세금은 내기때문에, 나중에 분배를 받을때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공인회계사로써 한국 세법의 전문가라 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도 파트너십 (합명회사)의 세금보고는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고 알고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소득과 지출을, 소유주의 지분율 만큼 소유주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통해서 사업소득으로 매년 세금보고가 이루어 집니다. 즉, 이번에 받으신 distribution은 그 이전에 이미 세금보고가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파트너십을 통한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한국에 설립된 합명회사와 혹시 다른 것이 있는지, 한국의 세무사님
께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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