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그때부터 한국의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오셨어야 하는데요,
Nominal Interest니 차명계좌니 뭐 이런 복잡한 세법/금융법의 문제를 차치하고, 전세금과 관련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또한, 이미 지나간 과거는 차치하고,
집을 매각해서 발생한 양도소득 (판매대금이 아니라 매매차익) 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 (Tax Treaty)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주정부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만.
판매대금이 부모님 계좌로 입금이 되지않고, 소유주인 질의자의 은행계좌를 통해서 미국으로 송금받으시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경우, 해외금융/자산보고는 하셔야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