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4 10:38:59 AM 세금보고를 두번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없습니다.모든 서류를 다 받은 후에 세금보고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거나 또는 오류에 대하여 IRS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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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529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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