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B2)워크퍼밋과 F1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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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7 11:37:45 AM
EB2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I-485 제출 후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빨리 일을 시작하고 W2로 임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현재 신분이 F1이기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면 안된다. 학생신분이 임금보고하는 순간 소멸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텍스를 보고 하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혼동이 됩니다.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