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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지역Hawaii 아이디A**ley201****
조회919 공감0 작성일9/23/2020 4:42: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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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11:51:57 AM

안녕하세요


9월 11일에 통과된 규정에 의거하여서, 이민국에서 RFE 추가서류 요청으로 I-944 서류를 요청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2:04:23 PM

다시 i-944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뜬 것은 아니고, 2월 24일 이후 신청은 소급해서 새 '공적부담' (public charge)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접수가 되셨다면, 보충서류 요청이 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물론 보충서류 요청을 받으신다면 이미 접수가 된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0 7:18:55 AM

간단하게 생각 하세요. 앞으로는 944 폼 내시면 되고, 지난 8월 초이후 944를 제출 안해도 되어 그냥 944 폼 없이 제출 했던 분들은, 기다리면 제출하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서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오니까, 담당 변호사가 통지서 오면 알아서 연락 드릴겁니다.

항상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연락 하고 계십니요 .  잘 알아서 챙겨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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