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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819****
조회4,263 공감0 작성일9/23/2020 9:01:15 AM

한국의 국적법엔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한국국적을 상실신고하게 

되어 있더군요.


65세 이상의 경우엔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 후에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외국국적(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있더군요  2010년 5.4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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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9:14:29 AM

이중 국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https://youtu.be/6vL5U6XmHvE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2:01:38 PM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고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시어 2중국적이 되신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시라면 65세 전에는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몇가지 상황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w**819**** 님 답변 답변일 9/23/2020 9:28:20 AM
서보천 목사님 안녕하세요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S**boch****** 님 답변 답변일 9/23/2020 9:34:56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9/25/2020 3:50:07 PM
89년 1월 말 출생 이후자들은 이중국적 용인 됩니다
조국 아들도, 문정인 아들도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무슨 배급이라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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