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요건 충족을 위한 '물리적 체류'기간은 최근 60개월 기준 30개월 이상만 체류하시면 되므로, 체류 조건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추가로 3주를 방문하시는 것도,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는 한, 시민권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주립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제가 2014년 영주권받고 작년에 시민권 신청하고 지난주에 시민권 지문찍었는데 인터뷰가 2021년 11월로 예정됐네요. 엄마집은 여기 시애틀인데 제가 한국에 너무 자주 나간게 될까봐 다시 나가도 괜찮을지 변호사님께 여쭤요.
2019년 6월~9월 한국방문
2019년 12월 17일~2020년 1월 7일 한국방문
2020년 3월 28일~9월 19일 한국방문 (대학 재학중 코로나 터져서 기숙사에서 나가라해서 한국갔다가 새 학기 시작 전에 들어옴)
영주권 받은 후 미국 밖으로 나간 건 위의 세 번이 다에요. 근데 올해 겨울방학때 또 아빠가 사는 한국에 3주동안 갔다와도 될까요?
답변 꼭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요건 충족을 위한 '물리적 체류'기간은 최근 60개월 기준 30개월 이상만 체류하시면 되므로, 체류 조건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정도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추가로 3주를 방문하시는 것도,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는 한, 시민권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물리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셨고,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가 있지 않으셨다면, 3주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