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6 9:09:18 AM 안녕하세요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책임 조항에 어디까지 커버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세입자의 부주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건물주인의 책임이 아니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Renter's Insurance 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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