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1/2008 10:01:48 AM 한국에는 내용증명이 있지만 미국에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Demanding Letter등이 있을텐데 귀하도 아마 그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요구를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 다음 절차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099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886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1,0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