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 자영업자 분기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k****
조회2,507 공감0 작성일6/1/2015 3:47:16 PM
안녕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로 self employment tax(SS Tax와 Medicare tax)가 2015 연간 850불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 Income tax는 zero(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이런 상황일때 개인 자영업자 분기별 Estimated Tax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요? 제 친구는 예상납부 세액이 1,000불 이하이면 분기보고를 안해도 되고 과태료도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2015 8:57:52 AM
내야할 세금이 $1,000이하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또는 전년도에 낸 세금의 100%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