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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넘버?

지역Louisiana 아이디s**80****
조회2,366 공감0 작성일5/29/2015 10:12:06 AM
제가 이번에 조그마한 집을 구입하는데요 제가 아직 불체신분이라서 텍스 아이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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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5 10:19:19 AM
세금보고와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처음 세금보고에는 택스 아이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EIC외에는 세금계산도 차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80****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3:01:21 PM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회계사님 그럼 신고서작성과 텍스관련신고는 회계사님을 통해서 해야겠지요? 제가 이런게 첨이라서요
s**80**** 님 답변 답변일 5/29/2015 3:02:42 PM
이쪽에 한국 회계사분이 아무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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