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세금환급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세금보고와 계산에서 EIC를 제와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회계사님에게 설명을 듣지 못하셨나요? 1099에 그 정도 소득이면 환급은 어렵고 세금을 많이 내야할 텐데요. 원리를 설명듣고 이해하시면 세금 내는 마음이 좀 더 편해 질 것입니다.
지금 귀하께서 하신 질문의 요지는 불체자이기에 세금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인데요, 세금환급의 유무는 간단합니다. 납세자가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으면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구요,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겁니다. 현재 귀하께선 1099로 받으신다 하니 자영업자이기에 아마도 W2를 받으시는 종업원으로 등재된 분 보다는 세금 부담액이 좀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론 미리낸 세금액과 납세자의 공제사항에 따라서 세금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지 귀하께서 불체자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액을 받니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i**ong****님 답변답변일5/29/2015 8:31:46 AM
윗 분 답변글에 추가로....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계산 디파짖하실때 여유있게(많이) 하면 환급이 될겁니다. 자영업(1099)이라 w2보다 세금이 꼭 더 높다고는 말 하기 어렵고 세금보고 시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은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건 아실테고... 자영업의 세금보고는 (귀하의 경우) 제 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종목이 인정과세 인걸로 압니다. 평소 북키핑을 철저히하고(세무감사 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해 두시라는 말 입니다) 공제할수있는 범위내에서 할수있는만큼 공제, 보고하면 대략 총인캄의 10-15%정도면 될듯합니다만... 윗분 말씀대로 세금은 내놓은게 있을때 환급도 있는겁니다. 저의 소견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10****님 답변답변일5/29/2015 1:03:08 PM
세금보고를 고지곳대로 하면 당신은 환급을 받을수는 없소이다. 회계사를 바꾸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가령, 사는 집 렌트비도 반은 내생활공간이지만 반은 홈오피스라고 해서 렌트비 절반 세금공제, 자동차 마일리지, 손님과 식사 한것의 절반, 파타임 직원 쓴적은 없다 하더라도 쓴것처럼 해서 구인광고비 낸것 공제, 파타임 직원 주급 캐쉬로 줬다고 하고 또 공제, 교회나 사찰, 성당 등에 헌금한것 공제, 청소기계 망가진것 새로 산것 공제.....등등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공제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공제 받는 다면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불체자라고 환급 않해주지는 않소이다. 그러나 너무 과도 하게 환급을 받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IRS의 오딧(감사) 에 걸리게 되니 리즌어블한 금액에서 조금 받는 것으로 해보시오. 들어 보니 당신의 회계사는 당신이 환급을 받던 받지 않던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이 갖다준 사실에 입각하여 고지곳대로 한것 같소이다. 편법만 쓰라는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사시라는 말이오. 굿럭~
k**e****님 답변답변일6/3/2015 8:48:34 AM
작성자님께 한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W2와 1099의 차이는 종업원이냐 자영업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답니다. 1099로 임금을 받으실때는 원천징수되는것이 없이 그대로 임금이 산출되기에 당장 손에 잡히는 금액은 w2에 비교해서 클지모르나, 고용주와 반반씩 분담하는 세금을 찬찬히 계산해 보면 W2로 받는 분 보다 세금을 많이 내셔야 합니다. 이에 현재 1099로 받으시는것을 W2로 바꿔 보시는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구요. http://www.irs.gov/publications/p225/ch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