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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예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3,189 공감0 작성일5/28/2015 6:34:07 AM
2013 년도에 cash 로 2천불 은행에 예금한적이 있는데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세금보고시에도 그돈은 보고를 안햇는데 만약감사할경우 빌렷거나 gift 받은것이라고하면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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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1:39:05 PM
문제되지 않습니다.
s**80**** 님 답변 답변일 5/28/2015 3:39:45 PM
혹시 얼마정도까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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