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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리포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8****
조회3,504 공감0 작성일5/25/2015 11:03:43 PM
안녕하세요.
FBAR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글을 남김니다.

현재 영주권자 이고, 2014년 택스보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2015년 5월에 US$10,000 이상 한국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와있는 상태인데요.
2015년 5월 이전에는 1만불 이상이 되지 않아 2014년 택스보고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이후에 1만불 이상이되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1. 2015년 택스보고시 같이 보고를 할 경우, 이미 돈은 미국으로 송금을 한 상태인데도 FBAR을 해야 하는건가요? 이미 미국으로 들어와 이돈에 대해 이자라든지 여러가지 소득발생이 없음에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2. 이 돈을 2015년 7월 이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국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고 출처가 명확한 돈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6/2015 9:12:26 AM
1.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보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소득관련 보고가 아닙니다. 어차피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의 누락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2.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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