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는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거주하고 계신지를 명시하지 않아서, 세법상 거주자다 아니다 분명하지 않지만, 2013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F1, J1 비자소지자에게 적용되는 exemp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미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미국 국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계좌나, 그 법인소유의 계좌에 서명인으로 이름을 올린 법인관계자도 다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