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획득하시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됩니다.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병역 문제는 일단락이 될듯 싶습니다. 또한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철저한 준비아래 개인 스스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6개월 내외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