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가 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Non-Disclosure Agreement의 경우, 고용주 와 고용인 양쪽 모두 서명을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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