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하면 1인당 $3,900 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인컴에 따라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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