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내에는 '무한대'로 출입국하실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그 기간말에 출국한 것을 사유로 다시 출입을 허용한다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재입국허가가 6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끝나기 전 입국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 출국하셔야 6개월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년의 유효기간이내에는 '무한대'로 출입국하실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그 기간말에 출국한 것을 사유로 다시 출입을 허용한다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재입국허가가 6개월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끝나기 전 입국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 출국하셔야 6개월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