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좋으면 이민비자/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 밀입국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10년이상 체류하시어 입국제한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만일 따님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부모께서 PIP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로 밀입국해서 20년 가까이 살고있습니다
딸이 내년에 시민권시험 신청하는데요
제가 캐나다로 다시 나가서 한국으로 출국하고
딸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민비자/영주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 밀입국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10년이상 체류하시어 입국제한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만일 따님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부모께서 PIP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된 다고 생각 하세요.
밀 입국한 분들은, 자녀가 미군 입대 (현역이던 예비군 이던) 하면 해결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