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의 메디칼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다면, 1년이내로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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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들의 메디칼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도, 그 사용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다면, 1년이내로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들은 괜찮을듯 사료되지만,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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