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의 경우, 승인된 가족초청은 그 가족관계가 해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지금도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언제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의 경우, 승인된 가족초청은 그 가족관계가 해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지금도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언제든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가 아니라,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취소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취소 되어 있다면, 485 신청 안 받아 줍니다.
그동안 시민권 자에게 또는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2-3 번 메일이 왔을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