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모르지만, 기각 즉, 불기소(dismissal) 된 경우라면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형법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유, 무죄를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모르지만, 기각 즉, 불기소(dismissal) 된 경우라면 추방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형법 원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유, 무죄를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각' 되셨다면 유죄가 아니므로 갱신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므로, 당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서류를 들고, 평판 좋은 변호사 찾아 먼저 상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