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자녀에 대한 법적인 양육권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예를 들자면 입양), 법적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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